Hot Issue

최저임금 16.3% 인상안에 자영업계 반발

서정민 기자
2026-06-20 07:42:39
기사 이미지
최저임금 16.3% 인상안에 자영업계 반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한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자영업자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상승으로 외식 소비가 줄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재료 가격까지 뛰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 "답이 없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같은 날 회의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숙원이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도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2027년에도 전 사업장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1989년 이후 37년째 관련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OECD 내 최저임금제 운영 26개국 중 21개국이 업종·지역·연령 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주·도시별,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지만, 한국은 획일적 단일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790만 소상공인의 염원이었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됐다"며 "현장 실태와 지불 능력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상황과 소비 위축, 임대료·원자재·공공요금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 장치마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현장 요구를 외면하면 소상공인 반발이 커지고 고용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국 소상공인 3000여 명은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및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을 '사용자 측에 대한 명확한 경고'로 규정하며,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소상공인 경영 애로 요인 중 최저임금은 5위에 불과하다며, 경영난의 주원인이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단계로 인상률 심의에 돌입한다.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6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이 최종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기준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 215만 원이지만, 지난해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은 191만 원에 그쳐 '사장이 직원보다 적게 버는' 역전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AI 생성

서정민 기자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